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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신설동 한옥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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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개발
신설동 또한 동묘 주변, 용두동의 주변과 함께 개형한옥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이 개량한옥들은 무심하게 보면 한옥의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집들도 많이 있다.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낡아 그때그때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허용가능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설동 한옥은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개발이라는 규제 때문에 개별 필지별 개발이 묶여 있어 신축이 불가능한 대지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개별 필지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이 프로젝트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99.9㎡의 50%인 약 49.5㎡만이 증축 가능한 상황이다. 까다로운 개발 규제로 인하여 낡고 허름한 이 건물이 지금까지 한옥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었다.
한옥(목구조)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
목구조인 한옥은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수직증축이 힘들다. 신축이 아닌 증축에서는 더더욱 그 결함이 도드라 진다. 목구조와 기와지붕이라는 그 자체의 구조적 완결성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옥을 좋아하고 살고 싶은 집으로 생각하면서도 현대 건축에서 더 이상 새로운 발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한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수직으로 면적을 늘리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철골구조를 이용하여 한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증축되는 건물을 독립적으로 거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대안)
지금까지의 한옥은 단층, 또는 지을때 부터 2, 3층 목구조의 방식으로 계획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형식의 구조 위에 올라타는 방법 등으로 구축되어 왔다. 신설동 한옥은 이러한 방법들 외에 기존 건물의 보수와 보강을 통하여 한옥 위에 새로운 건물을 올려 놓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기존 한옥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유지하면서, 그 위로 새로운 건축이 더해져 한옥과 현대 건축이 각각의 모습으로 공존하게 되었다. 우리는 높은 밀도를 요하는 현대도시에서 한옥의 형상과 모습을 유지하면서 현대 건축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한옥을 보수, 증축하는 데에는 구조, 법규, 비용 등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북촌의 한옥과 신설동의 한옥은 제한 요소가 다르고, 해결방법도 다를 것이다. 우리에게는 신설동 대지의 제한 요소가 새로운 대안을 상상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로티 구조
마당을 갖는 ㄷ字 한옥의 수직증축을 위해 한옥 지붕을 피해 7개의 철골기둥을 세웠다. 기둥이 한옥 기와와 서까래를 뚫고 세워지면 구조적으로는 쉽지만 방수와 단열, 마감처리 등 디테일이 좋지 못하다. 이를 위해 한옥의 지붕을 피해서 기둥을 배치하고, 수평보와 경사보를 이용하여 캔틸레버로 뻗어나간 구조로 계획하여 한옥을 피해 자리 잡은 기둥과 보들이 증축되는 건물을 받치고 있는 형상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형성된 구조는 새로 들어선 건물과 한옥의 지붕 사이에 적절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건축물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6-36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149.8㎡
건축면적 : 99.9㎡ (기존 99.9㎡)
연면적 : 149.41㎡ (기존 99.9㎡)
건폐율 : 66.69% (기존 66.69% / 법정50%)
용적률 : 99.74% (기존 66.69% / 법정250%)
층수 : 지상 2층 (기존 지상1층)
구조 : 목조+철골조
설계담당 : (주)코어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식회사 제효
건축주 : (주)태진인터내셔날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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