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출품규정

기타출품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상취소 또는 출품무효 처리할 수 있음

  • 다른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 공모요강에 명시된 출품물의 규격 및 제출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 작품집 등 제출 도서 및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작성된 작품
  • 실제 저작권자(설계자와 시공자)와 제출 서류 상의 저작권자가 다른 작품
  • 응모 자격이 없는 자가 출품한 작품
  • 위법·편법 건축물은 출품 무효 처리하며, 응모부문 위반 신청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출품자는 작품접수 이후 접수취소가 불가하며, 제출도서 및 서류상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근거서류 및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건축물부문-일반/한옥) 필요 시, 입상작에 한해 수상작 전시패널을 제출해야 함
  • (학생설계공모전-일반/한옥) 필요 시, 수상자 발표 후 지원한 작품의 모든 디지털 자료(패널 이미지)를 제출해야 함
  • 출품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작에 한하여 주최/주관기관(국토교통부) 및 ㈜서울경제신문, 대한건축사협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공간연구원이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작품집 발간, DB구축 및 서비스, 기타 홍보를 위하여 제출자료를 일부 복제(인쇄 등), 가공, 배포, 전시, 공중송신(웹서비스 등)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저작권법 제5조, 제16조 내지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