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출품규정
기타출품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상을 취소하거나 출품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수상(예정)작에 대한 입상 취소나 출품 무효 처리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심사 중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작품 접수 이후 취소가 불가하며, 제출자료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심사·운영위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거서류 및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수상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출품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작에 한하여 주최·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에서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작품집 발간, DB구축 및 서비스, 기타 홍보를 위하여 제출자료를 일부 복제(인쇄 등), 가공, 배포, 전시, 공중송신(웹서비스 등)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저작권법」 제5조, 제16조 내지 제22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 「정부포상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 규정(훈령)」 등 규정을 준수함
공모 및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