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출품규정

기타출품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상을 취소하거나 출품 무효 처리할 수 있음


  • 다른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 공모 요강에 명시된 출품물의 규격 및 제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 작품집 등 제출 도서 및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작성된 작품
  • 실제 저작권자(설계자, 시공자)와 제출 서류상의 저작권자가 다른 작품
  • 응모 자격이 없는 자가 출품한 작품
  •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의 작품
  • 위법·편법 건축물은 출품 무효 처리됨
  • 응모 부문/분야에 맞지 않은 출품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수상(예정)작에 대한 입상 취소나 출품 무효 처리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심사 중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작품 접수 이후 취소가 불가하며, 제출자료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심사·운영위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거서류 및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수상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전시패널, 전시모형, 작품에 사용된 디지털 자료, 이미지 파일 등
  • 출품작에 대한 수상 실적 및 타 공모전 출품 실적

출품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작에 한하여 주최·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에서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작품집 발간, DB구축 및 서비스, 기타 홍보를 위하여 제출자료를 일부 복제(인쇄 등), 가공, 배포, 전시, 공중송신(웹서비스 등)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저작권법」 제5조, 제16조 내지 제22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 「정부포상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 규정(훈령)」 등 규정을 준수함


공모 및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