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상 건축주 익명성 유지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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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알 건축사사무소 (220.♡.203.142)
작성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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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차 심사 제출 내용에 보면 포트폴리오에 출품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설계자와 시공자의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으나, 제출 작품이 특정 회사의 사옥인 경우 건물명이나 건축물 외관의 로고를 통해 건축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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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5.♡.131.205) 작성일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사무국입니다.
건축물 외관의 로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건축물들도 제출하시는데 문제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