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 부문 나이제한 부분 수정 요청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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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태만 (220.♡.80.37) 작성일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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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문화대상과 신진건축사 부문의 건축문화대상의 "기출품작 제한 대상" 을 기제출하여 "수상한자"에 대한 제한으로 변경해 주시길 요청의견을 드립니다. 신축 준공을 하여 한번쯤 제출해볼만 하고, 다음해에 자료를 잘 만들어 제대로 제출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수장자라만 충분히 제한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획안 부문도 창의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공부문은 출품을 한번 하였다고 하여 그 다음해에 기재출작이라 하여 출품을 금지하는것은 기회를 많이 상실하는 상황이 있어 요청드립니다. 2. 신진건축사 부문 나이제한을 그해의 1월1일로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사례1 : 건축가협회 2022년 젊은건축가상 (1976. 1. 1일이후 출생자) 등으로 구체적이고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월과 공고일자 사이에 출생하신분들은 무슨죄가 있습니까. 사례2 : 이제 만나이로 하는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요청결론 : 2022년 신진건축사부문은 1976. 1. 1일이후 출생자 또는 1977. 1. 1일이후 출생자로 표기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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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8.♡.14.156) 작성일

2022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사무국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은 주최측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